전역심사
전역심사는 군 간부가 심신장애나 근무 성적 부족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할 때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의무·인사·징계 기록과 본인 소명을 종합해 복무 계속, 전역, 퇴역, 제적 등을 판단합니다. 사유 확인 후 진단 및 복무실적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전역처분 시 군인사소청,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역심사 | 심신장애·현역복무부적합·퇴역·제적·계속복무 구분
- 전역심사 | 조사위원회·의무조사·전역심사위원회·10일 통지·소명
- 전역심사 | 전역처분·재량권·인사소청·취소소송·집행정지
- 전역심사 | 심사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 전역심사 |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복무를 계속하려면?
- 전역심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역심사는 하나의 단일한 사유만을 다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제적 심사와 능력·성격·책임감·근무성적 등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구분되며, 적용되는 조사자료·판단기준과 계속 복무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 의무조사위원회 장애판정
- 전상·공상·비전공상 구분
- 장애등급·예후·치료경과
- 직무·훈련·작전 수행 가능성
- 계속 입원·타인 도움 필요성
- 퇴역·제적·계속복무 판단
- 능력·판단력·발전성 부족
- 지휘·통솔능력 부족
- 책임감·근무성적 미달
- 중징계·반복 경징계
- 유죄판결·교육 낙제
- 부대 단결·임무수행 저해
- 심사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 확인하기
- 심신장애 심사인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인지 구분하기
- 예상되는 전역·퇴역·제적·계속복무 효과 검토하기
- 징계·형사절차와 전역심사의 관계를 정리하기
- 근무평정·교육·보직·표창자료 전체를 비교하기
- 치료·재활·보직조정·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제시하기
현역복무부적합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의결을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신장애 사건은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가 장애 정도·병력·현재 증세·검사결과와 예후를 판정·보고하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복무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조사·심사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유만 통지하거나 위원회에서 새로운 불리한 사유를 추가했다면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변명을 준비하고, 진단서·의학소견·근무평정·표창·동료진술·개선교육 자료를 쟁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역심사에는 군 조직의 특성과 인력운영을 고려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중요한 복무실적·의학적 자료를 누락하고, 동일한 비위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 현저히 과도한 결론을 내렸다면 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됩니다.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송달일·전역일과 불복안내를 확인해 군인사소청과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본안판결 전 전역이 집행되면 복무경력·급여·진급·연금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전역심사 통지서·회부보고서·구체적 심사사유
- 조사위원회·의무조사위원회 기록과 판정자료
- 진단서·의무기록·검사결과·치료·예후 자료
- 근무평정·보직·교육·표창·공적·징계자료
- 동료·상급자 진술서와 계속복무 추천자료
- 전역처분서·소청결정·집행정지·소송자료
전역심사에서는 단순히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통지된 사유별로 사실관계·법정기준·개선 또는 활용 가능성을 나누고 객관적인 인사·의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지일·회의일과 10일 전 통지 준수 여부 확인하기
- 심신장애·현역복무부적합 중 심사유형 구분하기
- 인사기록·평정·표창·징계·진단자료 확보하기
- 계속 복무·보직조정·치료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 증인·증거신청과 위원 제척·기피를 검토하기
- 출석변명서와 쟁점별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전역처분 취소사건에서는 군 당국의 전문성과 재량이 존중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심사기준의 오적용·절차적 공정성 훼손·중요자료 누락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전역처분서·송달일·전역일을 확인하기
- 군인사소청·행정소송 기간과 제출기관 검토하기
- 통지·위원구성·출석·변명권의 하자를 조사하기
- 법정 전역기준과 실제 사실을 대조하기
- 의학적·인사상 계속복무 가능성을 입증하기
- 전역일 전후 집행정지와 급여·연금 영향을 대비하기
전역심사는 진단명이나 징계전력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신체·정신상태, 능력·성격·근무실적과 군 조직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해 복무지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군 인사절차입니다.
군인사·국방·징계·행정소송 분야 변호사들이 심신장애·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통지 검토, 출석변명서·증인·증거 제출과 위원 제척·기피, 계속복무·퇴역·제적·예비역 편입 관련 대응, 전역처분에 대한 군인사소청·취소소송·집행정지·항소·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